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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1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신한 캐피탈 B 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6. 경 경북 김천시 혁신로에 있는 김천 우체국 혁신도시 출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