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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이 길어질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린 아들의 생계가 곤란하여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구금되어 있었고 그 동안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