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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108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5. 11.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 대 2,881.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땐 ‘이 사건 토지’ 등으로 특정한다)을 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성동구 D 토지 지목 대 면적 2,881.8㎡ 건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2,919.13㎡ 제2조(매매대금) 상기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은 이백억 원(\20,000,000,000)으로 한다.

1. 토지 가액: 이백억 원(\20,000,000,000)

2. 건물 가액: 없음(건물은 철거예정으로 매매가격은 없는 것으로 함)

3. 상기 토지상 피고가 진행한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 사업권 일체 포함 제3조(대금지급 및 시기)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1. 계약금 1(이하 ‘1차 계약금’이라 한다): 사억 원(\400,000,000)은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한다. 2. 계약금 2(이하 ‘2차 계약금’이라 한다): 육억 원(\600,000,000)은 2017. 5. 31.까지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은행: E은행 계좌: F 예금주: B(피고)]

3. 잔금: 일백구십억 원(\19,000,000,000)은 계약체결 후 3개월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등)

1.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 또는 협조를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해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