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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3250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356,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7. 7.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부터 2015. 10. 15.까지 피고가 운영한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정형외과장 및 관절센터장으로 근무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7:30분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2:30까지로 하되,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원고의 외부기관 자문 업무를 위하여 근무하지 않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로 세후 월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의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피고 병원에 채용된 다른 의사들과는 달리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받아들여서 2010. 10. 18.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6. 1.부터는 원고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도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신 급여를 세후 월 2,100만 원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당시에도 원고의 거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2. 6. 1.부터 2014. 9. 16.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9.부터 지속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다가 2014. 9. 16.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11. 18.에 이르러 30일 이내 원직 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명하는 부당해고심판이 내려졌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67,900,000원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