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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4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30(피고인 ABCDE)] 피고인 A은 2012. 6. 8.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P’ 홍보관의 실질적인 대표, Q은 2013. 6. 3.부터 2013. 7. 4.까지 위 홍보관의 명의상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B은 2012. 6. 8.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서 근무한 경리직원, 피고인 C는 ‘R’을 운영하면서 위 A으로부터 녹용제품제조를 의뢰받아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람, S는 2012. 8.경부터 2013. 7. 4.경까지, A의 처인 T은 2013. 6. 6.경부터 2013. 7. 4.경까지, U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판매도우미로 일한 사람, 피고인 D은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W’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노인 등을 상대로 무료관광 등을 빙자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홍보관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녹용 제품의 지로수금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P’ 홍보관 강의실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X에게 “녹용은 허리통증, 디스크, 관절염, 손발저림,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비염, 천식,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 위병, 변비 등 소화기질환, 발기부전 등에 특효가 있다. 보약을 주문하면 P에서 생산되는 녹용 8냥과 우슬초, 작약, 천궁, 가시오가피, 당귀, 엄나무 등 약재를 넣고 달여 주소지로 배송해 주겠다, 녹용제품을 주문하면 상담 후 손님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약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달여준다. 1세트에 33만원을 받고 저렴하게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당히 한약재를 넣고 달인 원가 3만원 상당의 녹용제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일 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