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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6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진술은 착각임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 그 추행의 횟수 및 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초 피해자는 주방으로 향하던 중에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컵을 빼고 있는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컵을 빼는 곳에서 컵을 놓고 있을 때라고 하다가도 그릇을 들고 가는 중이라고 진술하는 등 추행 당시 자신의 동작을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 후 웃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자신이 쫓아가서 잡고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④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거나, 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을 추정할만한 어떠한 상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