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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노3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