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1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3:20경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청주역사거리에서 직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다가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추월한 후, 그 전방에서 2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