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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6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10. 31.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바까페’에 청소년인 D(여, 15세)가 게시한 ‘16세, 여자, 인천에서 알바구함’이라는 게시물을 읽고는 D에게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속옷 알바 할 생각이 있느냐, 할 생각이 있으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라, 몸매를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D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사진과 옷을 벗은 상태에서 성기가 노골적으로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성관계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며 청소년인 D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2013. 11. 1. 1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D를 만나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인근에 있는 건물 뒤쪽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D의 몸을 뒤로 돌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성매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