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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13: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투어’ 사무실 앞에서,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채권자 현대캐피탈(주)의 신청에 따른 인천지방법원의 자동차인도명령의 결정문을 제시받고, 그 집행취지를 고지 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행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인도명령 집행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며 이를 제지하자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다시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승합차 밖으로 밀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자동차 인도명령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인도명령 집행을 거부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천안휴게소에서, 위 승합차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압류공시서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인 집행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