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0760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83,89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C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D, E, F 갑제1 내지 3호증, 을다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 D, E, F은 망 G의 상속인들로서 2014. 12. 30.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347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2020. 6.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D, E, F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신고수리 사실을 반영하여 주문 제1.의 다.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 D, E, F은, 피고 B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피고 D은 1,682,875원, 피고 E, F은 각 1,121,9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된다.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