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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금남공원 사거리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천변 쪽에서 대인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인도로 밀려나 충금지하상가의 냉각탑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르포트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해부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화신교통 소유의 E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8,608,463원, 광주시도시공사 소유의 냉각탑을 수리비 약 33,0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H,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D, F, G, H)

1. 각 견적서(E, 냉각탑)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