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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도중 범행에서 이탈하기도 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2년여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불량자로서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3,650%의 이자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에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동료의 연락처까지 같이 적도록 한 후 채무자가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채무자나 그 주변사람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훨씬 무거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