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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1 2016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2. 18. 13:50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 종합 운동장 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462 하이 카프라 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우편 종적 회보서 등 첨부), 수사보고( 집배원 E 전화 진술 청취)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취소결정 통지서 우체국 등기 수령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 피고 인은, 적성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