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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23. 선고 2014누44054 판결

이 사건 창고는 주택의 일부로 볼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893 (2014.02.17)

제목

이 사건 창고는 주택의 일부로 볼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창고가 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양도시점에서 임대차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창고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이정되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누440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2.

판결선고

2014.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6,434,672원(가산세 7,529,621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3,064,050원(가산세 453,014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인 2.의 다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창고가 서로 붙어있고, 2개의 문을 통해 왕래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bbb에게 이 사건 창고가 아닌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양도시점에는 이미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창고가 2001. 6.경부터 bbb에게 임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원고는 위 임대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4. 3. 2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을 제2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시점에 임대차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 또는 이 사건 창고가 이 사건 주택의 통상적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과 원고가 지적하는 나머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