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22 2016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5: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지변동 강릉 원주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동해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