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2021고정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A, 2001년생, 남, 배달원
주거
등록기준지
김희영(기소), 이광세(공판)
2021. 6. 4.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범어로 22, 범어민원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봉산 쪽에서 남양산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9세)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목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