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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20노16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9. 11. 2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2. 19.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