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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4 2020누330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9.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지와 송달장소를 동일하게 ‘의정부시 C, D호’로 기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9. 9. 9.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18일 답변서부본을 보냈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3) 이에 제1심 법원은 2019. 9. 20.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인 2019. 9. 25.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2019. 10. 16.로 고지하였고, 2019. 9. 25.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2019. 10. 7.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 송달하였으며, 위 선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9. 10. 16. 원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판결서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19. 10. 29. 판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11. 1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