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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103007

영업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은 2016. 6. 22.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영업권, 설비, 건물 등 일체를 의미함)를 매매대금 3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를 매입하기 위하여 매도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로부터 5,500만원을 투자금액으로 2016. 6. 10. 지급받아 계약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고, 또 잔금이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4억 4,500만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1항과 같이 투자할 경우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위 투자금액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서류 일체가 구비 완료시 F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원고는 승낙한다.

3. 피고가 투자한 위 투자금액 및 원고가 현재 피고에게 지고 있는 채무(충남 예산군 J 부동산 관련 가등기)금액을 전액 변제할 때까지 피고는 위 경영에 참여, 관리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1항과 같이 투자로 받은 원금 5억원과 투자배당금 1억 5,000만원 합계 6억 5,000만원을 2016. 10. 30.까지 변제한다

(위 금액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손해가 생기거나 이익이 생기거나 상관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업 전후 용역을 하거나 임대를 하여 기타 수익금액(용역비, 임대보증금 등 기타 전부)이 발생될 경우 받은 금액 전액을 투자원금 및 배당금으로 우선 변제한다.

8. 원고는 채무변제 및 채무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하여 대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출이 안 될 경우 피고에게 2016. 12. 30.까지 우선 2억원을 현금으로 변제한다.

9.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 운영을 공동 관리하기로 하며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