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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15억 원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직원들 급여가 밀리고 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돈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및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분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 나쁜 점, 피해 액수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