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8.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 칠 곡 3 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학 남로에 있는 칠 곡 1차 한라 하우젠 트 앞 길까지 B 스포 티지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