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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6 2018고단15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363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에서 ‘2017. 7. 중순경 B의 주거지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B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B로 하여금 강간죄로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