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6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1: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3에 있는 세솔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