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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5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112호실에서 유흥주점 접객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간 연장 문제로 시비되어 다툰 것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에게 ‘E이 맥주병을 깨뜨린 후 맥주병을 자신의 배 부위에 휘둘러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E이 깨진 맥주병을 자신의 배 부위에 휘둘러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린 후 자신의 배 부위를 그었을 뿐 E이 깨진 맥주병을 피고인의 배 부위에 휘두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하고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