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5.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6. E과 E이 원고에게 12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1. 8. 31.까지, 나머지 70,000,000원은 2011. 12. 31.까지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E이 위 분할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12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E은 위 7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2012. 6. 31.까지로 연장할 수 있으나, 2012. 1. 1.부터 2012. 6. 31.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나. E은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2011. 8.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11. 8. 5. 피고 B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1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8. 9. 접수 제20759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같은 날 피고 C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1. 8. 9. 접수 제20760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으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은 같은 날 피고 D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1. 8. 9. 접수 제20761호로 채권최고액 425,000,000원으로 하는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E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피고들의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