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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4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액 1,800만 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0. 1.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 공사현장에서 기성 금이 나오지 않아,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추석이 지나서 기성 금이 나오면 모두 변제를 해 줄 테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 거래 처 직원을 만날 경비를 빌려 주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에 빌린 1,500만 원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내가 대구에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쫓겨나게 됐다.

어린 쌍둥이랑 갈 곳이 없어서 급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데, 한 달 뒤에 변제를 해 줄 테니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쌍둥이 자녀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