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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단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22 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3%로서 낮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