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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2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cc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3:31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번영 교 방면에서 복 산육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0 세) 의 몸통을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및 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 신호체계,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정 차 단속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