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32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남매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46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냉장고 안에 물건을 많이 넣어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벽 쪽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