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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368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707,649원 및 그 중 6,29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망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4341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7. ‘망 E은 원고에게 26,362,056원 및 그 중 25,185,116원에 대하여 2005. 12. 5.부터 2006. 9. 1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채권보전비용으로 추가 지출한 후 일부 회수 후 남은 잔액이 468,540원(556,700원 - 88,160원)인 사실, 망 E은 2009. 11.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으며 각 상속지분이 1/4인 사실, 피고들은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32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상속한정승인신고가 2016. 12. 8. 수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707,649원[26,830,596원(26,362,056원 468,540원) × 1/4] 및 그 중 6,296,279원(25,185,116원 × 1/4)에 대하여 2005. 12. 6.부터 2006. 9.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