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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역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2. 18: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 지하철 2호 선 D 지하 3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 여, 20세) 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 통화, 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역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