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0. 12. 09. 선고 2010구합1307 판결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0-0043 (2010.06.28)

제목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9 계약금액이 500,000,000원이고, 피공제자가 원고이며, 공제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공제금수령인이 만기축하금은 원고, 유족위로금 및 신체 장해공제금은 각 원고의 남편인 심AA로 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이라고 한다)의 '새천년 새저축 생명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나. 심AA는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한 후 그 해지금액 622,793,091원 중 5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제의 신규 공제료로 불입・대체하였고, 2002. 6. 18 에는 역시 자신 명의의 예금계화에서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이 사건 공제의 추가 공제료로 불입・대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의 만기 후인 2005. 12. 13 이 사건 공제의 만가축하금인 1,238,053,887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령한 다음 그 중 1,000,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농협의 '알토란 저축 생명공제'에 가입하여 그 불입 공제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38,053,887원은 원고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게, 위 2002. 6. 18. 500,000,000원의 불입금에 관하여 2002년 귀속 증여세 126,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위 2005. 12. 13 수령한 보험금 중 738,053,887원에 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135,058,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0. 4.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6. 28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2005년 귀속 135,058,360원의 부과처분만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 14, 16,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심AA는 고액의 현금자산 보유자이고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부장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련의 금융거래는 모두 원고의 관여 없이 심AA가 단독으로 처리 하였는바, 이 사건 공제도 심AA가 가입하면서 단지 원고의 계약명의만을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는 심AA이고 심AA가 원고에게 그 공제료를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심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료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무효

이 사건 공제계약은 원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정한 생명보험에 해당하는데 심AA는 원고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혼자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상법 제731조 제l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제료나 공제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재산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심AA의 불입금이 원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영의의 예금계좌 퉁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 심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심AA가 자신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로 불입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공제료가 심AA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부터 입금된 점, 이 사건 공제의 만기축하금의 수령인 역시 원고이고 만기축하금 중 일부는 다시 원고 명의의 다른 공제의 자금으로 사용 되었으며, 나머지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제의 공제료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제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고, 갑 제9, 15, 18, 19호증의 각 가재 및 증인 김BB, 심AA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심AA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