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은 보험사기 브로커인 B(같은 날 구속기소), C(같은 날 불구속기소)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에 ‘일자리 필요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B 등과 접촉하여 피고인 등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되, B 등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사고가 났으나 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B 등과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2010. 6. 8.경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자주 가던 ‘D’PC방 지하 노래방에 난간을 잡고 내려가다가 발을 헛딛어 허리를 조금 삐었을 뿐 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우정형외과에 한 달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번과 같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비롯한 7개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47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E, F, 피고인 A, G, H , I의 B, C과의 공동범행 E, F, 피고인 A, G, H, I는 B, C과 공모하여, 2010. 6. 17. 00:55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교동 교차로를 지나 인천방면으로 향하는 노상에서 E가 자신 소유의 J 카니발 승합차에 B을 제외한 C 등 나머지 6명을 태워 운전하다가 고의로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