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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2구합2765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통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2. 1. 부사관으로 공군에 임관한 후 2011. 2. 28. 중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1. 5.경 피고에게 군복무 중 좌측 견관절 재발성 전방탈구 및 다방향 불안전성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고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6. 견관절 최초 탈구 및 정복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견관절 재발성 전방 탈구 시 동반되는 해부학적 병변인 방카트병변이 확인되며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신체구조상의 문제로 개인지병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쌍방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① 2007. 5. 10.경 항공기 주기검사를 하던 중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좌측 팔로 항공기 동체를 잡으면서 순간적으로 좌측 팔에 체중이 실려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07. 9. 6. 국군부산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방카트 봉합술 및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고 2007. 11. 5. 퇴원하였고, ② 2010년 체력검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0. 1.경부터 구보 및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2010. 3.경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달

4. 23. B병원에서 관절경적 관절막순 성형술 및 관절막(낭) 중첩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부상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견관절의 다방향성 불안정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