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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0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동종 및 유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