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의 소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F”, “ 선정자 F”, “ 원고 F”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 원고” 로, “A”, “ 원고 A”, “ 원고( 선정 당사자) A”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 제 1 심 원고( 선정 당사자) A”으로, “G, H, I, J, K”, “ 원고 G, H, I, J, K”, “ 선정자 G, H, I, J, K”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 제 1 심 선정자 G, H, I, J, K”으로, “ 원고들”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 원고 및 제 1 심 선 정자들” 로, “ 별지 ”를 “ 제 1 심판결 별지” 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2016. 12. 분 미지급 급여는 제 1 심판결에서 인정된 1,430,000원이 아니라 1,220,323원(= 1,430,000원 - 209,677원) 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 2호 증의 2, 갑 제 7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월 급여는 2015. 5.부터 6,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5,070,000원을 출금하여 2016. 12. 급여로 충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한편 갑 제 1호 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강남 지청장이 발급한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에 원고의 2016. 12. 분 체불 임금이 6,290,323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 1호 증의 2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6. 12. 분 급여로 받았음을 자인하는 5,070,000원 외에 추가로 209,677원(= 2016. 12. 분 급여 6,500,000원 - 6,290,323원) 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