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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12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각자 2억 원씩을 투자하여 D점을 함께 인수하고 이를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총 9,530만 원을 D점에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본인의 돈 2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가 함께 설립한 C점의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2억 원을 본인의 돈인 것처럼 투자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위 9,53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위 투자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9,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D점의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2012. 8. 16. 3,000만 원, 2012. 9. 13. 3,000만 원, 2013. 1. 15. 1,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② 원고에 대한 C점 2012년 9 ~ 12월분 투자수익금 2,030만 원을 D점에 투자한 것으로 정산한 사실, ③ 주식회사 E(C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9. 27. 2억 원을, 2013. 4. 10. 1억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갑 제3, 4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순수한 본인의 돈으로 D점에 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식회사 E(C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이용하여 D점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