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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20 2014가단416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1.부터 2014. 6.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7. 1.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보험금 처리에 대한 수수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3.경 망인에게 위 수수료 중 일부인 25,000,000원을 2006. 8. 30. 10,000,000원, 2007. 8. 30. 15,000,000원씩 2차례에 걸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피고 C, D은 2006. 12. 4.경 망인에게 “피고 B과 망인 사이의 50,000,000원에 대한 책임 이행을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피고 B이 상환금 25,000,000원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이자 연 20%를 상환하고, 매달 5일 500,000원을 지불하며, 위 사항을 1개월 이상 지체시 계약은 파기하고 그 동안 상환한 금액은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보증각서’라 한다). 라.

원고에게, 피고 B은 2006. 9. 27. 1,000,000원, 피고 C은 2006. 12. 5., 2007. 1. 8., 2007. 10. 4., 2007. 12. 7. 각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망인은 2008. 6. 1. 사망하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의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및 보증각서에 의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및 보증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6.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일인 2014.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망인의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