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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552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4. 12. 30. 연차휴가보상비를 정산하여 95,310원을 수령함으로써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 정산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보상비 정산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고, 원고의 적극적인 재고용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간에 합의와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해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15. 3. 9.에서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참가인이 연차휴가보상비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5.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및 같은 달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참가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4. 10. 24.자 채용계획 공고에 따른 채용시험에 참가인이 응시하지 않은 것도 수긍이 가며, 달리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속근로의사 없음을 표명하였다

거나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