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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0: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 막 리 소재 동 막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면 소재 분 오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