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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6 2020가합102388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437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