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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7 2015노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각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제1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5. 6.경 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해자 N이 제1 원심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은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현재까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동일한 폭력행위의 습벽으로 저질러진 것임을 전제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 상해"를 모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상해 ”으로,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