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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03: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숙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사거리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