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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25 2018나10307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사건에서 현장 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G이 파악하고 있던 자재와 대체로 일치하나, 그 수량은 사진으로는 구체적인 특정이 불가능하여 피고 B가 주장하는 수량을 근거로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의 완성된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이다.

또한 세면대 앵글의 경우 그 규격이 불분명하여 G이 임의로 단가를 산정하였고, 석고보드와 시멘트 일부 자재의 경우 보관방법 등의 잘못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해제 당시 모텔 내부에 남아있던 자재는 아래 내역서 평가액의 약 80%인 43,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내 역 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단가(원) 금액(원) 현무암 외벽, 600*1200 ㎡ 250 40,000 10,000,000 시멘트 40kg 포 100 4,000 400,000 모래 ㎥ 20 20,000 400,000 라임스톤 600*1200 ㎡ 200 27,000 5,400,000 화강석 황등석 계단, 30T ㎡ 150 35,000 5,250,000 석고보드 9.5T, 일반 매 8,000 2,965 23,720,000 세면대 앵글 L형강 조 50 25,000 1,250,000 방화문 SD 900*2100 EA 50 150,000 7,500,000 합계 53,920,000 ⑥ 피고 B는 위 자재 외에도 가설재(비계) 사용대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상계를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비계에 대해 철거를 구하는 철거단행가처분을 제기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가설재를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75호)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가설재 사용대금 상당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00,287,301원(= 부당이득금 143,287,301원 - 자재대금 상계액 43,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