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97】
1. 위조 문서 이용 사기대출 피고인은 C과 2016. 2. 15. 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 시청 앞 커피 전문점에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월급 계좌거래 내역을 소득이 충분한 것처럼 위조한 후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전처인 D이 설계사로 근무하는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서 대출에 충분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2. 16. 경 불상지에서 부산에 사는 위조전문가 인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A4 용지 1 장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2015 년 11월 16일~ 2016년 02월 16일’, 계좌번호 ‘E’, 거래 일자 ‘20151120’, 입금금액 ‘3,260,000’, 송금인/ 수취인 ‘ 현대 해상 급여’ 등, 송신 일자 ‘2016. 02. 16. 12:21’, 명의자 ‘KB 국민은행’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다른 A4 용지 1 장에도 송신 일자만 ‘2016. 02. 16. 18:02 ’으로 변경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 경 피해자 ㈜ 현대저축은행 영업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 신청을 하여 대출금 회수를 면하려고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KB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등의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