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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3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사안인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수강명령’은 ‘1. 이수명령’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