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0:25경 경남 양산시 B, C식당 옆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얼굴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