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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단159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9. 5. 피고와 그 배우자인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등은 위 부동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 등은, 2015. 9. 30.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7. 9.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9.경 다시 위 임대기간을 2018.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2018. 9. 5.경 피고 등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는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