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722』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고 보유한 재산이 없어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점을 방문하여 술값을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주점 또는 노래방 운영자를 속인 후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4. 22:2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5,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14. 19:50 경 E 번 양산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KB 국민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2. 00:55 경 양산시 F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 (J )를 불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